뷰페이지

“법인세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 악화… 낙수효과 허상”

“법인세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 악화… 낙수효과 허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14 17:02
업데이트 2022-07-14 17: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회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의뢰해 분석
“법인세 최고세율 높을수록 청년고용률 높아”

이미지 확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및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corp_rate: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emp_rate: 청년층 고용률) 김회재 의원실 제공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및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corp_rate: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emp_rate: 청년층 고용률)
김회재 의원실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2009~2017년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기간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그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일 때 청년 고용률은 43.4%였으나, 2010년과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였다.

반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상승했다. 이후 2021년까지 최고세율은 27.50%로 유지됐는데, 2019년과 2021년에 청년고용률은 43.5%, 44.2%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2%로 소폭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여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고통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댄 부자 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