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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손보고 전세물량 늘린다

임대차법 손보고 전세물량 늘린다

류찬희, 안석 기자
입력 2022-07-20 22:26
업데이트 2022-07-2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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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민 주거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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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책임 끝까지 묻겠다”
전세사기 경찰 전담반 구성 지시
5년간 도심임대 34만가구 공급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단지의 시세·전셋값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성남 목련마을 1단지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서민 주거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협의로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으로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이내 과태료를 물게 했다. 하반기 공급 예정인 전세 물량은 4만 4500가구에서 5000가구 늘린 4만 9500가구로 확정했다.

장기 도심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5년간 33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쪽방·고시원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1만 가구로 확대했다. 영구임대주택 등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활성화했다가 혜택을 줄인 매입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 소형 주택 위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입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서울 안석 기자
2022-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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