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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누진세율로 과표 1200만원 넘는 모든 월급쟁이 소득세 줄어든다”

기재부 “누진세율로 과표 1200만원 넘는 모든 월급쟁이 소득세 줄어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3 08:00
업데이트 2022-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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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 감세 효과 미미” 지적 반박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만 상향 조정됐으나
누진세율 계산법 적용돼 직장인 대부분 수혜”

기획재정부가 22일 과세표준 1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은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이 체감도가 낮다는 언론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감세 효과가 소득 하위 구간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사람의 과표가 ‘4600만~8800만원’ 구간일 때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선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하위 2개 구간의 과표를 조정한다고 해당 구간에 속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과표 1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과표 1400만원(총급여 3000만원)의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과표 5000만원(총급여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과표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54만원씩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세 부담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납부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과표 개편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대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세제 개편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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