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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가액 80% 고정… 공시가 3억 시골집 ‘주택 수 제외’

종부세 공정가액 80% 고정… 공시가 3억 시골집 ‘주택 수 제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5 20:42
업데이트 2022-07-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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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종부세 정상화’ 검토
文정부 이전 공정가액으로 복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기준 상향
공시가 3억 이하, 3년 보유하면
양도세·종부세 산정 대상서 배제
올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면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오르기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과세 방식 전환(주택 수→주택 가액), 종부세율 인하 등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고 낮아질수록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 포인트씩 올랐고, 올해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에만 60%로 대폭 낮춰 ‘급한 불’(종부세 부담)을 끄고, 종부세 완화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다시 80%로 20% 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이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종부세 부과 예시를 들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의 경우 2020년에 57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2023년에는 80% 기준으로 240만원 줄어든 33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이 무산되면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60%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즉 시골의 저렴한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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