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특고·인턴도 통계로 잡힌다… 통계청, 59년만 고용통계 전면 개편

라이더·특고·인턴도 통계로 잡힌다… 통계청, 59년만 고용통계 전면 개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3 17:26
수정 2022-08-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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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신 종사상 지위 반영 조사 시작
‘의존 취업자’에 플랫폼노동자·특고 추가
유급 견습생·훈련생·인턴도 통계 재분류
2025년 새 기준 적용한 고용 통계 발표

“라이더 보호법 제정하라”
“라이더 보호법 제정하라”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 노조원들이 ‘안전배달료·대행자 등록제·AI 협상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라이더 대행진을 하고 있다. 2022. 4. 27. 안주영 전문기자
그동안 국가 고용통계에서 외면받았던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 등에 대한 고용 현황이 개별 통계로 잡힌다. 정부가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를 공식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신(新)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조사를 시작하며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통계 분류 체계가 바뀌는 건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59년 만이다. 종사상 지위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니는 신분을 뜻한다.

통계청은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크게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독립 취업자’와 통제권이 없는 ‘의존 취업자’로 나눴다. 통상 고용주는 독립 취업자, 근로자는 의존 취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의존 취업자 하위 항목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 계약자’를 신설하고, 여기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현행 분류 체계에서 특고 일부는 임금근로자로,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 현황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배달원은 단순 노무 종사자 가운데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됐는데,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통계청은 “의존 계약자 항목 신설로 종전까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던 다양한 노동자의 통계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됐던 유급 견습생·훈련생·인턴도 재분류돼 개별 통계로 잡힌다.

통계청은 또 정해진 근로 기간이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 근로자, 3개월~1년 미만 단기 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임시 근로자로 나눠 조사한다.

통계청이 종사상 지위 기준을 개편하는 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전 세계에서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제 고용 통계 분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채택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5년 만인 2018년 전면 개정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2~3년 조사 결과를 축적해 이르면 2025년에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한 고용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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