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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연동 납품단가 계약하면 벌점 경감…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자재 가격 연동 납품단가 계약하면 벌점 경감…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25 11:36
업데이트 2022-08-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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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의 법 위반이 벌어졌을 때 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면서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 대금을 인상할 때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벌점을 부과받으면 공정위는 벌점에 따라 시정명령(벌점 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자발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지급액·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조정절차 등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했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거짓 공시를 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징금이 10억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넘을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해도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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