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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경제형벌 처벌수위 낮추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32개 경제형벌 처벌수위 낮추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26 14:02
업데이트 2022-08-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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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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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정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차 과제로 총 32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면서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의 창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우선 13개 형벌 조항을 비범죄화 하는데 뜻을 모았다. 예컨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유인하는, 이른바 호객행위에 대해 현행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각종 신고 의무를 단순 행정상 과실로 위반할 경우 벌금형 조항을 두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매기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형벌을 병행할 상황이라도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하게 하는 개편도 이뤄졌다. 이를테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신과 배타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뒤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한다.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했을 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한 하도급법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우선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등 14개 형벌 조항에 대해선 형량을 낮췄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토록 한 환경범죄단속법을 상해의 경우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하는 식이다. 사망과 상해의 다른 결과를 같은 형량규정으로 처벌하는 법은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해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 조항 역시 미수범을 기수범처럼 처벌하는데 비례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이날 발표한 1차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지형인데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기업인에 대한 형벌을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정 과정에서 야당 및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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