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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01 22:24
업데이트 2022-09-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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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선순위 정보 공개 의무화

앞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하면 선순위 권리 관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전전세’ 앱도 내년 1월까지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확보돼 보증금 반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 관계 공지 의무화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 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가입을 받아 주는 주택 가격의 범위는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아진다. 최우선 변제금액(서울 기준 5000만원)도 높이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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