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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폐지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폐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05 21:38
업데이트 2022-09-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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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줄이며 소속 인원 6명 감축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격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기능과 인원이 축소된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5일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이 과의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감축,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상설 인원으로 만드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공정위 공무원 정원은 491명에서 485명으로 6명 줄어든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과 소속이었다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5명의 정원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내에 신설하는 지주회사팀에 배치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에 맡기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5급 1명)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형벌 비범죄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일 뿐 아니라 재벌개혁을 강조하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 전 위원장이 2017년 취임 뒤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한 국이 바로 기업집단국이기 때문이다. 국으로 상향된 뒤 기업집단국 산하에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두고 운영해 왔다.



홍희경 기자
2022-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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