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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급 위기 땐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

천연가스 수급 위기 땐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07 20:48
업데이트 2022-09-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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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입 규모·시기 등 조치
현물구매·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
도시가스 원료 LPG로 대체 공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가 천연가스 수급 위기 시 민간 직수입사에 대해 ‘조정명령’을 내리는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스공사·액화천연가스(LNG)직수입사·한국도시가스협회·민간LNG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수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수급 현황과 겨울철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의 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하면서 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와 미국 LNG 생산지 공급 차질 등으로 올해 1월 4일 100만BTU(열량 단위)에 29.4달러(약 4만 700원)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3월 7일 84.7달러까지 치솟은 뒤 9월 5일 기준 62.8달러에 달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국제 가스시장 수급 불안을 감안해 현물 구매와 해외 지분 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도시가스 원료인 LNG 대신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부 공급해 소비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급 위기 등 필요시 민간 직수입사에 수출입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내리는 등 국내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가스 사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줄인 가정과 산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천연가스 수요 절감을 위해 LPG 혼소와 산업용 연료 대체, 다른 발전원 활용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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