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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지기’ 예타 제도, 면제 요건 강화해 면제 남발 막는다

‘재정 문지기’ 예타 제도, 면제 요건 강화해 면제 남발 막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3 17:44
업데이트 2022-09-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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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
文정부 예타 면제 규모 120조 수준 ‘남발’
예타 제도 강화해 예산 낭비 막겠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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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한층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선 시범사업 뒤 예타를 진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예타 면제가 남발되던 관행과의 결별 선언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90건(61조 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이던 예타 면제 건수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149건(120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도 주변 정비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예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방 관련 사업’에선 전투 능력과 무관한 사업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이 한번 투입된 이후엔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선 예타 착수 전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키로 했다.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올린 건 현행 기준이 1999년부터 23년간 유지돼 그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한 신속예타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예타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철도 사업은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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