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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키트의 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430건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 키트의 힘…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430건 적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5 14:14
업데이트 2022-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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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 동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5517개소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설명했다.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콩(11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 별로 보면 일반음식점(189개소), 가공업체(59개소), 식육판매업체(47개소), 통신판매업체(20개소) 순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개발해 원산지 단속에 활용 중인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 국내산 돼지들에게 필수인 돼지열병 항체 백신 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단키트에 2줄이 나와야 국내산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개발해 원산지 단속에 활용 중인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 국내산 돼지들에게 필수인 돼지열병 항체 백신 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단키트에 2줄이 나와야 국내산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을 대거 적발하는데 지난해 도입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농관원은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했다는 점에 착안해 검정 키트를 개발, 지난해 5월부터 원산지 단속을 할 때 활용해왔다.

검정 키트 개발 전 검체를 실험실에서 이화학분석할 때에는 2㎏의 시료를 채취해 4일 동안 40만원을 들여 검사해야 했다. 그러나 검체 키트를 활용함으로써 0.3g의 검체만 있으면 5분 안에 1만원의 비용으로 국내산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356개 업체 중 미표시로 적발된 156개소에 대해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를 한 189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명은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표된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맞는지 의심이 들 때에는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는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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