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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빼고 지방 ‘조정지역’ 다 풀었다… 서울·인천은 유지

세종 빼고 지방 ‘조정지역’ 다 풀었다… 서울·인천은 유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2 02:44
업데이트 2022-09-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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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동두천 등 41곳 해제
국토부 “인위적 부양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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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세종을 제외한 지방 도시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의 집값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도 추가 집값 상승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도 풀려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파주·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이 풀렸다. 서울과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관심을 끌었던 세종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자칫 청약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풀었다.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천 투기과열지구는 풀렸다.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터 주려는 조치이고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다”라며 “추가 해제 여부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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