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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도 ‘지방 3억 집’ 더 있어도 1주택 종부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도 ‘지방 3억 집’ 더 있어도 1주택 종부세 적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9-21 20:32
업데이트 2022-09-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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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즉 올해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역 또는 주택 가액 요건은 없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위해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구매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 1채 이상을 상속받더라도 상속 이후 5년간 모든 상속 주택은 제외하고 과세된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나 주택의 지분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는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수도권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추가로 갖고 있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지방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 주택 가액 중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에서 3%로 인하되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 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000명 등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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