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0년부터 3조 2426억원 지원
부정수급 사업장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위장고용, 허위신고 등 관리 강화 필요
돈. 지폐.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금액이 5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12만 1762곳, 금액은 3조 2426억원이다. 2020년 4만 9862곳(1조 4257억원), 2021년 5만 677곳(1조 5136억원), 올해 1∼8월 2만 1223곳(3033억원) 등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은 2020년 182곳(15억 7200만원), 2021년 242곳(26억 7000만원), 올해 147곳(12억 7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및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이다.
부정 수급으로 정부가 환수할 금액은 총 147억 700만원으로 약 40%(58억 1500만원)가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신청이 많은 지원금의 부정수급의 폐해는 결국 청년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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