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60.8%까지 상승
심사시간 짧고 처리 물량 늘면서 품질 문제 ‘대두’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10건 중 6건의 특허가 취소됐다.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등록과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기된 특허무효심판 260건 중 158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0.8%에 달했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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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은 등록 특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우리나라가 47.2%로 일본(15.2%), 미국(25.1%)보다 크게 높다.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이유는 출원·등록이 증가하는 비해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부실 심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11.4시간으로 일본(16.7시간), 미국(29.0시간)과 비교해 적었다. 2020년 기준 유럽연합과 중국도 각각 34.5시간, 22.0시간으로 특허선진5개국(IP5) 중 우리나라가 가장 짧았다.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은 연간 197건으로 미국(69건), 일본(169건)보다 많았다. 심사 시간은 짧고, 많은 특허를 처리하면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일선인 권리화 단계에서의 혼란으로 자칫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 의원은 “열악한 심사 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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