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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개선안 해 넘겨도 제대로 논의”

원희룡 “안전운임제 개선안 해 넘겨도 제대로 논의”

옥성구 기자
옥성구,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12 22:16
업데이트 2022-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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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차주들 행정처분·고발 원칙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집중 예고
인권위 ‘업무개시’ 의견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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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일몰되더라도 단순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기적으로 되돌이표 구조로 가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보름 만에 빈손으로 철회했다. 정부는 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 장관은 “일몰 기한이 촉박해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물류산업 구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강경 기조는 유지했다.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경찰 고발, 손해배상 지원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복귀했더라도 면책이나 취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관용 없이 원칙을 확립한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정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됐다”며 “화물연대만 안전운임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틀이 될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견 표명이나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 천막을 찾아 “노조의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검토해 왔다”면서 “(인권위의) 개입은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며 인권위에 권고와 의견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 옥성구·서울 최영권 기자
2022-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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