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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도 기부 인정… 연말정산 稅 공제

봉사도 기부 인정… 연말정산 稅 공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21 18:02
업데이트 2022-1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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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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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20%의 처분가능 소득은 하위 20%의 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격차가 커져 소득분배가 5년 만에 악화됐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대구 중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20%의 처분가능 소득은 하위 20%의 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격차가 커져 소득분배가 5년 만에 악화됐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대구 중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모습. 뉴시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대상을 현행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원과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제출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지난해와 올해 20%(35%)로 한시 상향됐다.

또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부자와의 협의 등 일부 요건을 갖추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정부 포상으로 승격하고 시상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기부금 모금단체가 사업·비목별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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