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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입찰담합 ‘고발 요청’…계약위반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 입찰담합 ‘고발 요청’…계약위반 부당이득금 ‘환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22 14:12
업데이트 2022-1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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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 업체 적발
4년간 입찰담합으로 철근 927억원 계약

조달 계약에 담합한 철근 업체와 계약을 위반한 불공정 조달업체들이 적발됐다.
조달청은 입찰 담합으로 철강 공급 계약을 따낸 4개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고 직접생산 등을 계약을 위반한 3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조달청은 입찰 담합으로 철강 공급 계약을 따낸 4개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고 직접생산 등을 계약을 위반한 3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조달청은 22일 입찰 담합으로 철강 공급 계약을 따낸 4개 업체와 직접생산 등을 위반한 3개 등 총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상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A사는 지난 2015~2018년까지, B사 등 2개사는 2017~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담합했다.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해 총 9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C사는 2016~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총 214억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

직접생산 위반 등 조달계약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D사에 대해 1억 3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2개사에는 44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해 엄벌하고 부당 이득은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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