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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에 전세금 1억 이상 피해 386명… 원희룡 “반환 기간 최대한 앞당길 것”

‘빌라왕’에 전세금 1억 이상 피해 386명… 원희룡 “반환 기간 최대한 앞당길 것”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22 20:14
업데이트 2022-12-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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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자 만난 국토 장관

임차권 등기 전에 대위변제 심사
보증보험 미가입자 1% 저리 대출
경매 피해자 긴급 거처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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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정부가 속칭 ‘빌라왕’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게는 연 1%대 저리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 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정부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한파를 뚫고 설명회를 찾은 피해자 100여명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 방안을 청취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 270여명도 줌 회의 방식 중계에 접속해 설명회를 지켜봤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 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호황기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은 뒤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이들은 무자격자에게 일부 수익을 주고 명의를 넘겼는데 김모씨도 ‘바지사장’에 해당했다.

김씨는 수도권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지만 지난 10월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김씨가 사망한 탓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어 절차 진행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김씨의 보유 주택 세입자 중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614명이다. 보증금 1억원 이하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 14명이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0여명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원을 연 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1만 4000여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 왔으며, 내년 2월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2-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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