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 과징금 4억원 부과 취소해야”

“공정위, 지멘스 과징금 4억원 부과 취소해야”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5-10 01:09
업데이트 2024-05-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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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우월 지위 남용 해당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내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PC·쿠팡·SK그룹·해운선사와의 법정 공방에 이어 또 패소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한국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지멘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멘스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전기 소프트웨어 비용 수취 행위가 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7월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멘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에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멘스는 회사와 대리점의 우호적 협상을 통한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만 SK그룹, 쿠팡, SPC그룹, 해상 운임 담합 등 4개 소송에서 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로 과징금 8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처분 취소를 받았고, SPC그룹 5개 계열사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하고 통행세 부분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강동용 기자
2024-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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