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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에 시세조종 혐의 적용될듯

‘옵션쇼크’ 도이치에 시세조종 혐의 적용될듯

입력 2011-01-30 00:00
업데이트 2011-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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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능한 2월 중 처리 방침”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대규모 매물로 ‘옵션쇼크’를 유발시킨 도이치뱅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옵션쇼크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이치뱅크와 창구 역할을 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태 발생 직후부터 도이치에 대해 시세조종과 선행매매등이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현·선물 간 차익을 노린 시세조종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션만기일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조사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일부 성과를 냈으며 조만간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달 열릴 예정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검찰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자조심은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적용법규의 적정성과 조치안의 타당성을 심사한다.자조심은 금융당국 간부와 파견 검사(법률자문관),외부 변호사 등 7인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검찰통보’보다 3개월내 수사의무가 있는 ‘고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조치 수위는 자조심과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시 이익이 나는 공매도나 풋옵션매수,합성선물 포지션 구축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또 도이치뱅크나 도이치증권이 대량 매물 정보를 이용해 별도 거래를 했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흘려 선행매매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많은 전직 금감원 간부도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다는 얘기”라면서 “도이치뱅크의 대량매물을 구성한 개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장 종료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물량 2조4천억원 가운데 97%인 2조3천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됐고,외국인 등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옵션쇼크 사태가 벌어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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