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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시세조종 심각…당국 “처벌에 예외없다”

개미들 시세조종 심각…당국 “처벌에 예외없다”

입력 2012-02-20 00:00
업데이트 2012-0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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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니 작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세분화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테마주 광풍’에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개입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가조작 양상이 전통적인 형태와 달라져 개미가 최근에 소규모 작전의 주체로 떠오른 현실도 고려됐다.

주식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개미들의 시세 조종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미니 작전’ 극성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관련주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등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다. ‘폭탄 돌리기’와 마찬가지인 테마주 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빠져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바른손의 지난 6개월간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중에서 개인이 각각 98.9%, 98.6%를 차지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개인 비중은 매수 99.3%, 매도 98.9%였다.

박근혜 테마주인 아가방컴퍼니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99.0%가 개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사라지는 미니 작전이 기승을 부릴 여지가 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초단기로 시세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단주 주문이 가능하다. 1주짜리 주문으로 짧은 시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는 1주짜리 주문을 하루 평균 2만번 이상 내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등 소량주문을 통한 ‘치고빠지기’ 식 초단기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10월 코스닥시장에서 매수 단주주문이 42.5%, 매도 단주주문은 28.3%로 각각 조사됐다. 단주 매수주문이 체결될 확률은 코스닥시장에서 0.5%밖에 안됐지만, 1주짜리 매수 주문이 가격을 끌어올릴 확률은 40.1%나 됐다.

◇시장경보제도 개선안 확정 단계ㆍ단주주문 제한 검토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작전이 늘어나자 당국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법규로는 처벌이 어려운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도 개선된 시장경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을 거치지 않고 투자경고 단계에서 곧바로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상급등 종목의 위험을 알리고 조기에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이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도 과거보다 더 빨리 경보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요건이 바뀐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하지만 상승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시장경보제도 개선안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승인이 내려지면 곧바로 각종 개선방안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 개선 방안을 거래소에서 넘겨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서 10주 미만 단주 매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 위해 개미 작전 규제해야”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개인투자자가 테마주에 관심을 쏟고 있다. 테마에 편승해 10배씩 뛰는 종목을 지켜본 개미들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개인투자자들이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려 한다면 아무리 소규모로 이뤄진 불공정행위라도 철저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시장 건전성을 헤치는 모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종준 충북대 법대 교수는 “큰손이든 개미든 법의 기본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결국 대다수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개미라고 예외로 취급하면 안 된다.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감독기관이 방관한다면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테마주 거래의 대다수가 일반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개미들의 테마주 투자를 불공정거래로 잡기 어렵다면 가격 급등락을 막는 매매 체결 구조도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조치를 정교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단주 매매 등으로 가격 변동이 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체결 구조를 바꿔 개별주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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