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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4일 하루 거래정지

한화 24일 하루 거래정지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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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공시를 1년이나 미룬 한화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4일 하루 동안 ㈜한화에 대해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이 하루간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돼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2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늑장 공시를 한 ㈜한화에 벌점 7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은 사안에 따라 1~10점을 주도록 돼 있다. 5점이 넘으면 하루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은 24일 거래가 정지된다. 다른 한화 계열사의 주식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10대 그룹 계열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식이 거래 정지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일이다. 2003년에는 SK가 계열사와의 매매 계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된 적 있다.

거래소는 당초 한화에 벌점 6점을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벌점을 높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의 지연 공시 기간이 1년이나 되고 사유도 중과실·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지난 3일 지연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뒤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부거래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위원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결국 1일 매매 거래 정지를 당해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작년 2월 10일 기소장을 통해 확인했지만 1년이나 지난 이달 3일 공시했었다.

거래소는 한화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겠다며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휴일인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를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하루 매매 정지도 ‘면피성’이란 비판이 있다.

이두걸·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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