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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규제완화로 ‘조기 정착’ 발판 마련

코넥스 규제완화로 ‘조기 정착’ 발판 마련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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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자금조달, 상장유지 부담 완화에 방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의 규제 완화를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코넥스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출범하는 코넥스의 몇몇 규제를 없애 상장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는데 방점을 뒀다.

사실 코넥스 시장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았다.

상장 요건이 엄격해 중소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과 공시 부담 등을 이미 대폭 완화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넥스 시장의 규제를 더욱 완화한 것은 시장 출범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넥스가 침체에 빠진 증권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코넥스라는 새로운 시험의 성공에 물음표를 다는 시각이 있었다.

또 장외시장이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진 프리보드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봤을 때 ‘제2의 프리보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코넥스에서 잘 성장해 코스닥으로 가려면 원활한 자금 융통이 중요하지만 거래 부진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코넥스는 기관 등 전문 투자자들로 이뤄지는 시장인데 투자 수요가 부족해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기대만큼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은 것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된다.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넥스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코넥스 기업 입장에서 꽤 매력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다만 자금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려면 코넥스 전용 펀드를 만들어 전문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에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사와의 합병도 한결 수월해진 점도 코넥스 기업 입장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주권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합병 관련 규제가 느슨해졌다.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시 상장법인은 주가를,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창조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 재투자 여건 마련 등을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공시, 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시장은 내달 1일 출범한다. 한국거래소는 10개 지정자문인을 통해 신규 상장을 신청한 21개 기업의 상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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