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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등’ 코데즈컴바인, 31일부터 30분 단일가 매매 적용

‘묻지마 폭등’ 코데즈컴바인, 31일부터 30분 단일가 매매 적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3-30 17:46
업데이트 2016-03-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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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다시 올라선 코데즈컴바인이 31일부터 30분 단위로만 거래된다.

코데즈컴바인 울니트코트
코데즈컴바인 울니트코트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대책’으로 불리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일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매 거래일 급등해 지난 16일에는 장중 18만 4100원까지 오르며 보름여 만에 8배 넘게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후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28일 장중 6만 2000원까지 내렸으나 이튿날 다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주가가 18.73% 오르며 9만 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는 그간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3가지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지정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거래소는 이런 조치에도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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