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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2-15 20:38
업데이트 2022-02-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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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감위, 109건 금융위 통보
백신·가상화폐 등 호재성 정보 이용

A기업의 임직원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호재가 보도되기 전 회사 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보도가 난 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B기업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 거래의 약 70%는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모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불공정 거래 건수는 전년(112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전체의 70.6%인 77건에 달해 전년 51건(45.5%)보다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 미래산업 테마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이 중 66.2%에 달했다. 이 밖에도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 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 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정 거래 10건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71건(65.1%), 코스피 31건(28.4%), 코넥스 3건(2.8%) 순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시작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국내외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약 한 달 남은 대선 및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거에도 이 같은 시기에 불공정 거래가 빈번했던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2022-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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