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불발… 2만 소액주주는 발만 ‘동동’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불발… 2만 소액주주는 발만 ‘동동’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2-17 17:58
수정 2022-02-18 0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소, 상장 실질심사 대상 선정
결과 따라 최장 2년 이상 거래정지
신라젠, 18일 상폐 여부 최종 심의

2200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거나 거래 정지된 주식에 오랜 시간 돈을 묶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 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래 정지가 계속되면서 자금이 묶인 1만 9856명의 소액주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법무법인에서 소액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마저 지난해 3월 이전 주식을 매입한 소액주주들은 참여할 수 없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사업 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이들의 주가 하락분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횡령 사건 직후인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사업 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이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과거 횡령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2021년 3월 이전에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 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신라젠에 대해서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2022-02-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