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아이원뱅크 ETF 거래하면 ETF 준다

IBK증권, 아이원뱅크 ETF 거래하면 ETF 준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24 19:46
수정 2022-08-25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 모바일 플랫폼 ‘아이원뱅크’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ETF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원뱅크 앱의 주식매매서비스를 통한 ETF 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350명을 추첨해 ETF 1주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경품으로 지급되는 ETF는 KODEX200(10명), KBSTAR ESG사회적책임투자(40명), KOSEF고배당(300명) 등이다. 같은 기간 타사 계좌로부터 IBK투자증권 계좌로 국내주식 100만원 이상을 순입고한 고객에게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대출 시작일부터 90일간 연 3.9%로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타사대체 입고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이며 K-OTC, 코넥스는 제외된다.



2022-08-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