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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됐지만...27일까지 ‘대주주 회피 물량’ 주의보

금투세 유예됐지만...27일까지 ‘대주주 회피 물량’ 주의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2-23 16:53
업데이트 2022-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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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도입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증권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오는 27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증권업계는 금투세 유예로 추가적인 악재는 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주식시장이 불안한데 금투세까지 전면 도입하면 투자 심리를 더 위축할 수 있어 우려가 컸다”면서 “늦게나마 유예하기로 합의해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 22일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하면서 금투세 시행도 2년 유예됐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유지되면서 연말 매도 폭탄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는 27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시 폐장일인 29일 전날인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27일까지 양도세를 회피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종목에 10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의 2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1조 9975억원, 1조 1611억원을 매도해 3조원이 넘는 매물을 하루 만에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미뤄왔던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다음주 초반 갑자기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04포인트(1.83%) 하락한 2313.69로 마감했는데,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에 긴축 우려가 확산한 탓이지만,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세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외국인은 697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데 반해 개인은 180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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