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지드래곤과 법/이경원 문화부 기자

[오늘의 눈] 지드래곤과 법/이경원 문화부 기자

입력 2010-02-10 00:00
업데이트 2010-02-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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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이라는 명제를 누가 반박할까. 프랑스의 유명 철학자 장 자크 루소도 말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법치’에 있다고. 그렇다. 법 없이 권력자들의 자의에 의해 정치 활동이 이뤄진다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만큼 법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영역이 법에 의해 심판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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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문화부 기자
이경원 문화부 기자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드래곤은 콘서트 도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해 비판과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은 당연했다.

문제는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렇다 할 토론은 없었다. 이번뿐만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논란거리가 생겼다 싶으면 일단 검찰에 소장부터 제출하고 본다. 모두들 그저 법의 판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법의 판단이 나오면 그제서야 갑론을박을 벌인다. 법의 심판이 나온 뒤 시작되는 갑론을박은 ‘제 살 깎아먹기’일 수 있다. 법의 판단에 대한 도전은 결국 법치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은 다른 영역보다 법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했다. 책이든 공연이든 영화든 선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 검찰에 고발부터 했고 이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그랬고,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이 그랬다. 최종 수요자인 독자가, 관객이, 대중이 이를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는 뒷전이다. 대중보다 법과 먼저 ‘소통’하는 예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법은 최후의 보루다. 논쟁이 생기면 공론화와 토론이 먼저다. 그래도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면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서다. 앞뒤 건너뛰고 다짜고짜 법부터 찾고 보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法治) 파시즘’이란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leekw@seoul.co.kr
2010-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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