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조사 기준 유감/홍왕희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기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조사 기준 유감/홍왕희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입력 2010-02-19 00:00
업데이트 2010-02-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에 관한 국민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복지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미지 확대
홍왕희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홍왕희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4.5%인 약 1211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09년도 교통 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로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7대 도시 교통복지 서울 1위, 울산 꼴찌’라는 대도시 교통복지수준 평가 형태로 발표됐다. 조사·평가는 여객시설·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교통복지행정,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이용률,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1동선 확보율, 고령자·어린이 사고율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결과는 서울, 대전,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교통복지의 성과를 외형적 형태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효용에 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분야이며, 이용자의 정서적 가치판단에 성과를 의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대상 지자체별로 인구, 교통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예산 수준 등의 여건이 모두 달라 계량화하기 어려운 데다 교통복지의 수준을 가늠할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교통서비스 및 시스템의 수위를 정하기가 곤란함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상당부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울산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교통수단에 대한 기준적합 설치율’에서 ‘0점’을 받았다. 여객시설은 버스터미널·도시철도 역사 등을, 교통수단은 버스차량·도시철도 등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시설 및 수단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했다. 울산은 도시철도의 차량 및 시설 부문에서 ‘0점’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1동선 확보율’ 부문은 아예 평가점수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울산광역시가 도시철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아서인데, 도시철도가 없는 광역시는 낮은 점수를 얻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였다.

평가지표 당 가중치를 총점에 일부 부여하기는 했으나 울산은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을 제외한 6개 평가항목에서는 최고 1위부터 최저 5위까지의 중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철도 관련 평가항목에서의 낮은 득점요인이 전체 종합순위 꼴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도시철도가 없다고 해서 교통복지수준이 형편없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시철도 관련 평가지표로 인해 교통복지의 총체적 수준이 전국 꼴찌로 되어버린 울산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개선에 지자체별로 보다 높은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교통복지 여건과 특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2010-02-19 3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