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談餘談] 이준 열사와 기자/정은주 사회부 기자

[女談餘談] 이준 열사와 기자/정은주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4-17 00:00
업데이트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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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 검사였던 이준(당시 48세)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됐다. 을사늑약(1905)의 무효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 베를린, 브뤼셀을 거쳐 두 달 만에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그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을사늑약은 일본이 무장 병력을 사용해 고종 황제의 승인 없이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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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사회부 기자
정은주 사회부 기자
회의장 입장조차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답은 기자였다. 한국 대표단은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라는 불어 성명서를 작성해 회의장 입구에서 나눠줬다. 일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국 대표단은 성명서를 구겨 버렸지만, 회의를 취재하던 기자는 “학식 깊고 수개 언어를 구사하는” 동양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다.

영국 기자 윌리엄 스테드가 편집인을 맡고 있던 ‘평화회의보’가 6월30일 자에 성명서 전문을 실으며 “1884년 모든 강대국에 의해 독립이 보장, 승인된 대한제국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그는 한국 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불어에 능통한 이위종(당시 20세)을 인터뷰해 ‘축제 때의 해골’이라는 제목으로 7월5일 자 평화회의보에 실었다. “닫혀 있는 회의장 문 앞에 앉아 있던 대한제국 이위종”을 만나 일문일답을 나눈 것이다.

스테드 기자가 묻는다.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가 헤이그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위종은 분노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법의 신이란 유령일 뿐이며 정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겉치레일 뿐이다. 왜 대포가 유일한 법이며 강대국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될 수 없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느냐.”

7월14일 이준 열사는 묵고 있던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헤이그에 도착한 지 20일 만이었다. 그의 죽음도 평화회의보와 네덜란드 신문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다.

헤이그 ‘이준 열사기념관’에서 당시 신문을 훑어보며 역사를 증언한 기사는 100년 후에도 살아 숨쉰다는 걸 절감했다.

ejung@seoul.co.kr
2010-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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