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광재의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광재의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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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00만원)과 항소심(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위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 54.36%의 지지를 받은 이 당선자로선 난감할 것이다. 도민 또한 도정(道政)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 당선자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과 함께 직무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법과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기에 법을 해석할 때는 탄력성·신축성 있게 해서 업무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론을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민선택’이 ‘정부의 것(지방자치법)’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치치법은 2002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때 국회의원이던 이 당선자도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법이다. 이 법을 민주당은 현직 단체장이 아닌 당선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이없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 당선자의 취임과 동시에 적용 요건이 똑 떨어지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한다. 이게 옳은 방법이다. 선출직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헌법상 형평성 문제는 법 절차를 밟아 고치면 될 일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단체장에게 직무정지부터 하는 것도 분명히 헌법에 어긋나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 당선자는 직무 강행을 고집할 게 아니라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당선=무죄’라는 사고방식은 법치국가의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 대열에 끼었다.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미래의 지도자답게 선택하고 처신하길 기대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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