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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日정부에 ‘합방’ 조약 무효 선언 요구한다/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론] 日정부에 ‘합방’ 조약 무효 선언 요구한다/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입력 2010-08-27 00:00
업데이트 2010-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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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 100년이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일 양국의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합방’ 조약 무효가 선언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선언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민간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의미는 물론 역사적 의미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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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1910년에 체결된 한·일 ‘합방’ 조약은 그것에 반대하며 투쟁한 전국적 의병투쟁에서 수만 명이 전사한 사실이 증명하듯이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능한 통치자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었으며, 최근 여러 측면에서 추진된 학술적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었다. 그 조약으로 감행된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는 일반 식민지배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유럽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봐서 ‘비문명지역’이라고 본 아프리카 지역이나 ‘타 문명지역’으로 간주한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것이 일반적 식민지배였다.

반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중세문화 수준에서는 오히려 앞섰던, 그리고 근대문화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던 ‘동양 3국’ 동일문화권 안의 다른 민족사회를 지배한 것이다. 따라서 후진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힘에 겨운 것일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여느 식민지배와 다른 가혹한 민족 말살정책이 강행된 ‘강제지배’, 그것이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제지배’를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강제적·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합법적 조약으로 간주하면 그 조약을 근거로 강행된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 되고, 조선총독부의 통치권력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신성한 독립투쟁은 합법적인 권력에 저항한 불법적인 행동이 되고 만다. 반세기에 걸쳐 처절하게 전개된 이웃 민족의 신성한 독립투쟁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도 앞으로 그 민족사회와의 평화적·우호적 협력관계를 말할 수 있는지 일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제국주의와 냉전주의로 이어졌던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 세계사는 다행히도 평화주의와 지역공동체주의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사적 지향에 앞장설 선진문명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이 간단없이 계속된 이웃 민족사회의 독립투쟁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도 그 민족사회와의 평화적 공동번영을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건 국가건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행세하기 위해서는 제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세계사는 제국주의가 횡행했던 시기였고, 그때의 한·일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불행을 극복하고 21세기의 평화주의에 의한 공동번영의 한·일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식인 차원이 아니라 두 나라 정부의 합의로 ‘합방’ 조약 무효가 반드시 선언되어야 하며, 그 경우 세계의 평화시민사회가 찬양해 마지않을 것이다.

총리 차원의 유감 표시나 사죄보다 국가 차원의 ‘합방’ 조약 무효선언이야말로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특효약일 것이다. 1965년의 한·일 협정 때 이미 ‘합방’ 조약 무효가 선언되었어야 했지만 양국 집권자들의 역사의식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조만간 맺어져야 할 조·일 조약 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일본 정부의 ‘합방’ 조약 무효선언이 절실히 요구되며, 장차 한반도가 통일되어 한·일 조약이 하나로 된 후의 양국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한·일 ‘합방’ 조약 100년을 맞아 단행되는 정부 차원의 조약 무효 선언이야말로 앞으로 100년의 우호적 한·일 관계를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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