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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건강 관리서비스를 기대한다/김석화 서울대 의대 교수

[시론] 국민건강 관리서비스를 기대한다/김석화 서울대 의대 교수

입력 2011-06-03 00:00
업데이트 2011-06-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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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할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의료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꼽힌다. 이제까지 병들어 아픈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머물던 의료 서비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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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화 서울대 의대 교수
김석화 서울대 의대 교수
대형 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많은 국민이 누리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만성질환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고, 비급여 항목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부 건강관리 서비스도 까다로운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 절주 등의 각종 건강증진사업도 일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으로 상정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선진국형 보건산업국가 위상 확립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산업 육성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 마련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하다.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범위, 제공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은 국민건강 및 보건산업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보험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듯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자신의 책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특정건강검진과 특정보건지도를 법으로 정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큰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가 정책으로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 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가의 정책적 결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본의 예에서 살필 수 있듯이 법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저가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건강관리 서비스기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원스톱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역행한다. 최근 수년 동안 매년 1900개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만성 질환군과 건강 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 재정을 경감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에 투자할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를 통한 비용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 의료사업을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선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에 도입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상담과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한된 교육 상담은 건강보험과 국가가 이미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한 건강관리 서비스이므로,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에서 적절한 수가 정책으로 보완하고 활성화해야만의료민영화의 전초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건강하고 행복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룩해 보자.

2011-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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