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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평가·과제/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시론]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평가·과제/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입력 2011-06-10 00:00
업데이트 2011-06-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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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3일 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관예우 폐해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계속 이어지는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정점을 찍고 있는 요즈음,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표였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은 천운(天運)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방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에 비춰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행위제한 제도의 도입이다. 행위제한 제도란 퇴직 공직자가 민간 영리추구 단체를 대리해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와 협상을 하거나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행위제한 제도의 부재(不在)였다. 행위제한 제도 없이 운영되는 취업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만 받으면 재취업 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안은 충분치는 않으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수준에 비춰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취업제한 제도 역시 강화됐다.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소위 보직 세탁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퇴직 전 3년간 기존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서에 발령내 재취업의 길을 터주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온 공직사회 폐단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형거래액수가 큰 대형 로펌 및 회계 법인이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선정됨으로써 행정부 고위 인사의 로펌·회계 법인 재취업을 봉쇄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사실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보수를 받으며 로펌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청탁 등의 로비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안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보완해야 할 점 역시 눈에 띈다.

첫째, 행위제한 제도의 하나로서 대리행위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대리행위 금지는 퇴직 공직자가 특정 단체를 대리해 퇴직 전 소속됐던 부처와 협상에 임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둘째,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직급·직렬에 따른 제한의 세분화, 업무에 따른 제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어왔고 정부 패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셋째, 이미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처벌조항의 보완 및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새로운 법안의 실효성은 위법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전관예우 폐해 근절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 조항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공직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홍보의 제도화도 법안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설문 결과, 3급 이상 공직자의 약 20%가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알선, 청탁 행위가 구체화되지 않아도 전관예우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제도는 만능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새로운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길 바란다.
2011-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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