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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窓] 공직자 정교분리 위반 엄히 다뤄야/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생명의 窓] 공직자 정교분리 위반 엄히 다뤄야/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입력 2011-06-11 00:00
업데이트 2011-06-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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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지난 6일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의 공식행사에서 군악대가 찬송가로 널리 사용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Nearer my God to Thee)이라는 곡을 반복적으로 연주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국가 공식행사마저 장로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것이냐, 이 나라가 개신교 국가냐, 호국영령에까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셈이냐.”라며 어이없다는 반응들이다. “장례곡으로 유명해 국방부 군악대에서 계속 연주해 왔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국방부의 무감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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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충주체육관 앞 광장에 시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충주 희망 트리’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더니,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같은 장소에 비슷한 예산으로 중앙탑(국보 제6호) 모형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공장소에 국민의 혈세로 종교 상징물을 세울 생각을 하다니, 헌법과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긴 행위로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특히 트리 설치 시 종교 편향 시비가 있자 일부 불교계의 요구에 중앙탑 설치라는 당근을 주어 세금 낭비를 반복함으로써 올해 겨울에 또다시 트리를 설치할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면서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며 국고를 낭비한 책임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더 고약한 경우는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특혜 시비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자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교회 권력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작한 혐의가 짙다.

유착 의혹은 세 가지다. 첫째, 임시시설이 아닌 반영구적 예배당을 위한 공공도로 지하 점용 허가다. 공익이 아닌, 교회의 사적 용도를 위해 도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재량권 남용이다. 앞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개인 또는 타종교단체가 신청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사랑의 교회보다 점용 범위가 훨씬 좁은 두 건물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조차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엄격히 제한했던 동대문구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우습게 된 꼴이다.

둘째, 공공자산인 지하철 출입구마저 교회를 위해 변경했다. 기존의 지하철 출입구 두 군데를 폐쇄하는 대신 교회 부지 내로 연결되는 새 출입구를 설계한 것이다. 교회 스스로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지하철에서 직접 교회 안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사랑의 교회 하나뿐이라고 자랑한다니, 교회 신자 외 일반시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셋째, 두 개의 기존 공공도로를 폐쇄하고 교회 중앙을 가로지르는 새 공공도로 만들기, 교회 앞 공원 조성 등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자체가 교회의 주변 환경을 위한 기획품이라는 인상마저 풍긴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권력 실세들과 교회 간의 은밀한 정(政)·교(敎) 유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덕룡 대통령 특보가 이 교회 신자이고, 교회건축위원회에는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과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언론의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워낙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 자문위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됐다.”는 푸념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밝히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관례나 관행으로 얼버무리는 공직자의 안이한 의식은 바뀌어야 하고, 표 관리를 위해 종교 행사마다 세금을 퍼주는 위헌적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밀실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주고받는 음흉한 거래는 사라져야 한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에 대한 종교 차별로 이어져 국민의 행복을 갉아먹는 ‘사회적 암’이기 때문이다. 눈 밝은 국민의 감시와 저항이 필요한 때다.
2011-06-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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