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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속과 양형의 잣대 마련해야/송광섭 원광대 법학 대학원 교수

[기고] 구속과 양형의 잣대 마련해야/송광섭 원광대 법학 대학원 교수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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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원광대 법학 대학원 교수
송광섭 원광대 법학 대학원 교수
얼마 전 사업을 하는 오랜 지인이 형사사건 때문에 겪고 있는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로부터 구속 여부, 유죄라면 징역형일지 집행유예일지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결국 그는 얼마 전 갓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고액의 선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겼단다. 그는 일명 ‘전관예우’ 변호사라서 승소율이 높다는 평판이 자자하고, 아무래도 판사 출신인 만큼 구속은 면하게 해줄 것이며, 담당 재판부와도 잘 알고 지낼 터이니 구속 여부 및 형량 등에서도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를 선임했다고 했다. 그후 실제로 그는 불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물론 필자는 이 사건의 내용도 상세히 모를뿐더러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지인이 말한 대로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판사의 개인적 능력이나 법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법을 공평무사하게 적용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믿음에 반하는 사례도 접한 경험이 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반면 힘없는 자신은 가혹한 형량을 선고받았다면서 억울하다고들 하소연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슷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판결이 들쭉날쭉해 법 불신과 법 무용론 등 국민적 사법 불신을 낳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구속과 양형에 관한 기준이 확고하고, 따라서 주어질 형량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거물급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와 무능한 변호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관예우’라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빈번하게 거론되는 현실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거물급 변호사만 찾을 것이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서민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돈 있는 사람들과 달리 대다수 서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한 후진성을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속과 양형’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그 ‘구속과 양형’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사법 불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구속 및 양형기준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차제에 ‘구속과 양형’에 관한 기준도 입법화한다면 사법 불신의 해소와 공평한 법 집행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개혁을 위해 ‘구속과 양형’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1-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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