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축은행 피해자 눈물 닦아주길/이성우 변호사

[기고] 저축은행 피해자 눈물 닦아주길/이성우 변호사

입력 2011-10-06 00:00
업데이트 2011-10-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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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지난달 18일 발표되었다.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일반대출로 분류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데다 불법대출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영업 정지되었던 저축은행 사건 경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많으나 5000만원 초과 총액은 후순위 채권 총액보다 적다. 이는 삼화저축은행이나 부산저축은행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즉, 삼화저축은행이나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이 후순위 채권보다 금액과 인원 면에서 훨씬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학습효과에 따라 이미 상당금액을 분산·인출한 때문으로 보인다. 후순위 채권의 경우 영업정지의 징후가 보이더라도 위험을 분산할 수도 없으니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만이 고스란히 남는 것이다.

현재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매입자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량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통째로 매입하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영업정지기간 동안 경영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삼화저축은행의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5000만원 미만 예금채무)를 인수금융기관으로 선별 이전하고 5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개산지급금으로, 나머지는 추가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되고, 후순위 채권은 그 가치가 ‘0’이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일반 채권자인 예금초과자들의 파산배당률을 어떻게 상향할 것인지와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후순위 채권자들의 선별적 구제이다. P&A 후 주로 예금초과자들로 구성된 잔존채권자들의 파산배당률이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의 파산배당률에 비해 하락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배당률이 하락한다면, 그 자산양도는 이론상 파산법상의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사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은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후순위사채 매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후순위사채 매입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고령자인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완전판매의 입증을 저축은행 측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특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후순위사채 발행 자체의 불법성, 즉 후순위채 발행 당시의 분식회계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금감원, 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는 형사 기관,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조사단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대주주, 임원들의 은닉재산 추적뿐만 아니라 위의 사항들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비리 합동조사단이 그야말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11-10-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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