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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행산업체 분담금 증액 마땅하다/김규호 목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기고] 사행산업체 분담금 증액 마땅하다/김규호 목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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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목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김규호 목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모두 일곱 가지다. 경북 청도 소싸움을 제외한 6대 사행산업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총매출 17조 3270억원,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 7조 3629억원에 이르는 거대 산업이다. 그러나 사행산업의 성장만큼 우리 사회에는 도박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그로 말미암은 가정파탄과 자살, 횡령, 절도,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와 불법 도박의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행산업을 허가해 준 정부와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공기업 모두의 의무 사항이다. 그럼에도 사행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비해 그 부작용인 도박 중독을 줄이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선진국의 2~3배인 약 6.1%로, 230만명이 상담과 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감위법은 중독예방치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50%, 사행산업체가 5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1년에 사행산업체들이 분담하는 비용은 고작 26억원 정도로, 업체 자체의 예방 치유사업 예산을 포함해도 순매출의 0.2%에 불과하다.

순매출의 2~3%를 분담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도박 유병률 수준을 참작해 순매출의 3~5% 분담금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소관 국회 문광위 의원 발의로 최소 1%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감위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사행산업체들의 반발과 로비 때문인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사행산업체들은 도박 중독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완전한 전자카드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신분 확인, 베팅 횟수, 베팅 금액 등 세 가지 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행산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이를 반대해 충전형 교통카드 수준의 불완전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인 사행산업체들이 진정으로 도박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 국민에게 얻은 수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을 전적으로 돌보고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참다운 공기업의 자세다.

그러므로 사감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오히려 모든 사행산업체들이 통과촉구 성명을 발표하거나 자발적으로 분담금제를 실시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성 확보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박 중독의 예방, 중독자들의 치유와 자활은 더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국가 과제다. 사행산업체들의 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사행산업체들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2011-1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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