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광역시 자치구의 지위·기능 재검토할 때/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광역시 자치구의 지위·기능 재검토할 때/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1-11-15 00:00
업데이트 2011-11-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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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69개의 자치구가 있다. 그런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의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이들 자치구 개편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도 자치구의 개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현행 자치구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특별·광역시는 생활권임에도 행정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치구를 획정해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것이다. 가령, A 광역시의 B구와 C구는 아파트 중간에 구간경계가 생기는 바람에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거주자이지만 쓰레기 수거 요일, 학교 배정 등이 다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치구가 독자적인 세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 어쩌지 못한다.

둘째, 자치구 단위의 지역개발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청사, 문화·복지·공공체육 시설 등 공공건물의 공동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과다한 재정 지출이 남발된다. 지난 3년간 A광역시의 자치구 문화시설 34곳 건립과 리모델링 투입비용이 1541억원인데 가동률은 59.4%에 불과했다. 셋째, 대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광역적 도시개발이나 풍수해 등 자연재난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 단위의 지나친 소지역주의 때문이다.

넷째, 생활권역이 자치구 경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타 자치단체 간 통근·통학률의 전국 시·군 평균은 14.9%다. 이 가운데 광역시 자치구 평균은 49.2%로 생활권이 타 자치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지역주민 세금으로 서비스 공급을 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경우, 수도인 런던과 도쿄는 자치구를 가지고 있지만 파리나 베를린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수도를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에도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다. 가령, 일본의 오사카는 우리의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없으며, 다른 나라의 대도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서울은 상징성과 인구가 1000만명대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6개 광역시의 자치구는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 통합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근접성을 고려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구의회만 설치하는 방안이다. 구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구성하되,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한다. 셋째는 ‘준자치구’의 설치다.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되 구 의회는 두지 않는다. 구의회 기능은 구정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참여의 통로로 활용하고, 광역시 의원들이 구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행한다. 넷째는 자치구를 일반행정구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이상의 대안들 중에서 뉴욕, 베를린, 파리 등과 같이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도 구성하되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준자치구 형태의 개편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은 수도와 초광역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자치구는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6개의 광역시는 주민생활 편의성 확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도시행정의 일체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준자치구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1-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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