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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얻으려면/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얻으려면/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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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소위 ‘CNK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비리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혹은 편법적인 행동만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 또는 장관이 바뀔 때와 같이 큰 변화가 있을 때 훼손되는 정책의 일관성과 그러한 불안정성을 애써 변호하는 담당 부처의 설명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공무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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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 앞서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다. 가장 큰 차이는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공권력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공무원은 본인이 담당한 업무 분야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를 행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강제 행위에 복종해야 한다. 더욱이 법은 공무원들이 그러한 공권력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라고 신분 보장까지 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사람이지만, 일반인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일반인과 하등의 다름없이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그러한 공무원을 신뢰하면서 그가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공직 비리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잃도록 하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기본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한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효력이 없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올바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공동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감 없이 공직을 입신양명(立身揚名)이나 안정된 생활 기반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공무원이 된다면 공직 비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업무 능력이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후보자의 가치관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의 성장 과정이나 교육 배경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제도의 지속적 개선도 필요하다. 사회가 변하면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도 변한다. 인사 제도도 계속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면서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있는 조화된 관리 체제가 수립돼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외부 통제의 강화도 생각할 수 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벌칙을 더 무겁게 하여 비리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다든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같이 집중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외부 통제의 강화도 비리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외부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본이 갖추어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접근일 수 있다. 1급수가 아닌 물에서는 버들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2-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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