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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변호사 값어치/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 변호사 값어치/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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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가 귀한 시절 박사 학위만 있으면 특별대우를 받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박사 학위가 있으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 대기업에는 보통 임원으로, 못해도 부장으로는 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사가 대폭 늘자, 박사의 값어치도 예전보다 훨씬 못한 세상이 됐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 신분상승을 위한 대표적인 지름길은 고시였다. 행정고시, 외무고시도 그랬지만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실상 평생이 보장됐다.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권력 있는 집안이나 재력가 집안의 사위가 되고, 판사나 검사를 하면서 폼나게 살았다. 또 판검사를 그만둔 뒤에는 변호사를 하면서 전관예우 덕에 돈도 쉽게 벌 수 있었다. 사법시험의 높은 위상 때문에 대학 서열을 정할 때에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980년대 300명, 1990년대 500명, 2000년대 1000명으로 늘면서 가치도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이 좋아 판검사가 되면 ‘결혼시장’에서 특별대우는 받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대 법대도 없어졌지만, 아직도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기준으로 삼은 1등 신랑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다. 2등 신랑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5대 로펌 변호사다. 판검사·변호사의 위상은 여전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되면 3급 대우를 받는다. 행정고시(5급) 합격자보다 두 단계나 높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대폭 늘다 보니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잘나가는 판검사·변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부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리급으로 낮아졌다.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3명을 6급 주무관(옛 주사)으로 특별채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동료 사법연수원생들은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발끈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다.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주무관 자리에 채용 원서를 낸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가. 국민권익위가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생들을 모욕한 게 아니라 아직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팔자 좋고, 집안 좋고, 성적 좋은 사법연수원생들이 국민권익위 주무관에 지원한 동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2-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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