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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명화 반출 금지/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명화 반출 금지/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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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전쟁의 참혹함을 그린 대작이다. 스페인 프랑코 총통의 요청으로 나치가 고국 스페인의 게르니카 지역을 공습하자 피카소는 분노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그는 스페인 당국의 요청으로 이 그림을 그려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 벽화로 출품했다. 하지만 그 후 이 그림은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돌려보내라는 피카소의 뜻에 따라 뉴욕 현대미술관 등으로 40년 넘도록 방랑의 시절을 보내야 했다.

프랑코 사후 고국으로 가야 할 이 작품은 피카소의 딸 마야의 반대로 지체됐다. 1981년 마야도 결국 스페인의 여론에 굴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고국의 품에 안긴 이 작품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을 거쳐 1992년 왕립 소피아 미술관에 둥지를 틀었다. 그 후 스페인은 이 명작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빈센트 반 고흐의 ‘오베르의 정원’도 해외 반출 여부를 놓고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한 작품이다. 소유주인 자크 발테르는 1982년 경제적인 이유로 이 그림을 스위스 경매에 부치려 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미술품 반품규제법’을 내세워 불허했다. 이 그림을 뉴욕에서 사들여 ‘일시적 수입품’으로 들여왔던 그는 1988년 “일시적 수입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다시 반출 허가를 요청했으나, 프랑스는 이 작품을 ‘역사적 재산’으로 지정해 버렸다.

관련법에 따라 역사적 재산으로 지정된 미술품은 해외 반출은 물론 매매도 신고해야 하며 복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소유주는 프랑스 경매에 이 그림을 내놓았으나 국제 시세의 6분의1 가격인 77억원에 팔고, 해외반출 금지로 손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최근 영국 정부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클라우스양의 초상화’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섰다. 소유자인 사전트 가문이 503억원에 그림을 팔기로 해외 구매자와 계약을 맺자 영국 정부가 8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수령을 내리고, 국내 박물관이 이 그림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한다. 개인 간 예술품 거래세 약 365억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애슈뮬린 박물관이 이 그림을 구입하고자 약 139억원의 모금을 시작했다고 한다. 박물관이 구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림은 해외 구매자에게 넘겨진다. 영국은 프랑스처럼 미술품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워서다. 그래도 문화재청이 몇해 전 반출 관리를 소홀히 해 반출 금지 문화재가 해외로 수출된 우리보다는 몇배 낫지 싶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2-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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