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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응급환자에게 접수부터 하라 할텐가”/이영준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응급환자에게 접수부터 하라 할텐가”/이영준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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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사회부 기자
이영준 사회부 기자
최근 경남경찰청의 모 경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경기 수원의 20대 여성 피살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위치추적권 논란과 관련, “경찰에겐 위치추적권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각종 법 조항을 제시하며 경찰에게 112 발신자 위치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경찰로서 반성한다는 말을 단서로 달았지만 곁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에는 ‘정보주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경찰은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는 별개”라고 해석했다. 아무리 긴박한 범죄 상황이어도 발신자 동의를 구해야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메일을 읽다 떠오른 단어는 몰상식이다.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 “접수부터 하세요. 그래야 진료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흉악범에게 잡혀 재갈이 물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112 전화를 걸었을 때 비명과 함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저기 위치추적 좀 해도 될까요.”라며 동의를 구할 것인가. 꼭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아나.

또 경찰의 이중적 태도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개념을 넓게 해석하며 상식을 따지더니, 궁지에 몰리자 법 조항을 들이대며 좁게 해석해 변명하고 있는 꼴이다.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다 뒤돌아서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두고 보란 듯 윽박지르기도 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마당에, 법률 조항을 놓고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자체가 낯뜨겁다. 긴박한 시점이라면 법을 떠나 ‘선 조치 후 보고’가 상식이다. 합리적 판단으로 생명을 구했다면 수긍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시민이 죽어간다는데 새벽에 문을 두르렸다고 핏대를 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상식이 통하고 융통성 있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apple@seoul.co.kr

2012-04-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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