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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제/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공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제/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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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쉽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전기세, 수도세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는 틀린 표현이다. 요금이 세금이고, 세금이 요금인 것 같은가? 예를 들어보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호개혁법 제정을 통한 시민들의 부담 증가가 대법원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늘어나는 부담을 세금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벌과금(페널티)이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유사한 사례를 세금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는 세금이라고 말을 바꾼 것을 놓고 대선 쟁점이 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과 전 국민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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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규모는 329조 5000억원에 달한다. 공기업의 부채는 현행 국가채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공기업 파산 등 위험 상황 아래에서는 재정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재정 통계에서 이야기하듯 공기업 부채를 강 건너 불이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공기업 부채는 2006년 117조 7000억원에서 2010년 292조원, 2011년에는 329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미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빚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을 넘어선다. 2010년 대비 부채가 크게 증가한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순으로 나타난다. 4대강,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 또는 해외자원 개발 등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공기업의 부채를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래 대비 중장기투자, 국가정책 추진 관련,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내외 시설투자가 확대되었다. 특히 해외자원 개발 관련 투자의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보금자리사업, 세종시 건설 등과 4대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공공기관 부채를 통한 재원조달기제가 동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나 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서민생활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원가보상률이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치고 있어 수요 관리의 문제와 함께 공기업 서비스의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공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의 관계는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관행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추구를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첫째, 구분회계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부분적·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결산부문의 구분회계제도를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정과 공기업회계 구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셋째,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2011년의 경우 전체 대상사업이 200여개에 달하나 상반기 12개, 하반기 3개 조사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2012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중기재무관리개선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계획의 구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성과관리를 추적평가해 재정규율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재무 데이터베이스(DB)의 확충을 통해 상시·주기적 평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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