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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총리 해임안/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 총리 해임안/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2-07-23 00:00
업데이트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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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의 제헌헌법은 정치세력 간의 타협의 결과로 미국식 대통령제의 기본요소인 대통령과 부통령제 외에,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근간인 국무총리제까지 두면서 변형된 정치형태를 출현시켰다. 1960년의 4·19혁명에 따라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뒤 그해 6월 의원내각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때의 국무총리는 명실상부한 제1인자였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따라 대통령제로 환원됐다. 의원내각제의 수명은 1년 남짓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 뒤에도 개헌은 몇 차례 이뤄졌지만, 대통령제는 변함이 없다. 현행 헌법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의 궐위 시에 대비하여 부통령제를 두는 것이 순리일 수 있지만, 부통령제 대신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1위는 당연히 실권도 있는 대통령이다.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 분립에 따라 보통 국무총리의 의전서열은 국회의장(2위), 대법원장(3위), 헌법재판소장(4위)에 뒤지는 5위이지만,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순위의 직무대행권을 갖고 있다(헌법 71조).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동네북’ 신세도 된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국무총리를 겨냥한다. 야당이 들고 나오는 무기는 국무총리 해임안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명분이 있든 없든, 야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다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19대 국회 의석 분포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제출했고,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요구했다. 해임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다분히 정치적인 액션이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0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전격 직권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151명)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민주통합당의 요구대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석 분포상 폐기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직권상정이었다.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6선(選)의 강창희 국회의장답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에 불리한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으니,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꼼수’에 따른 부메랑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2-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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