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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유료 방송시장도 “공정경쟁하고 싶다”/홍지민 온라인뉴스부 기자

[지금&여기] 유료 방송시장도 “공정경쟁하고 싶다”/홍지민 온라인뉴스부 기자

입력 2012-10-06 00:00
업데이트 201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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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온라인뉴스부 기자
홍지민 온라인뉴스부 기자
현재 방송 시장은 전쟁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지상파 종일 방송과 다채널 서비스(MMS), 지상파 재송신 사용료 문제 등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충돌을 빚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개정도 각각 ‘CJ 특혜’, ‘KT 특혜’라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엉거주춤하고 있다.

주변 여건이 이렇다 보니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담보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마저 좌초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케이블TV사업자(SO)의 소유제한 규제 완화 등 공정 경쟁과 관련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현행법상 케이블TV의 경우, 한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1500만명)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2261만명)의 3분의1이 상한선이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가 유일한 사업자인 위성방송은 소유 제한 규제가 아예 없다. 다시 말해 케이블TV 사업자는 최대 가입자가 500만명, IPTV 사업자는 750만명을 넘기지 못하는데 IPTV와 위성방송 등 두 개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KT만 무제한으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있다. 공정 경쟁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KT는 IPTV·위성방송 패키지 판매(OTS)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올레TV 357만과 KT스카이라이프 346만을 합쳐 모두 561만 가입자(OTS 142만 중복 제외)를 보유, 명실상부한 유료 방송시장의 최대 사업자로 떠올랐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다. 플랫폼은 달라도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유 제한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 또 특수 관계자는 함께 묶어 점유율을 계산하는 게 옳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따르는 ‘정치적 고려’라는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방통위의 고민이자 문제다. 시장은 이 같은 ´정치적 고려´로 인해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이 물 건너 가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

icarus@seoul.co.kr

2012-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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