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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독자의 소리]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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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죽음의 레커 랠리’라는 말이 있다. 자동차 사고현장에 기본적인 교통법규마저 지키지 않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견인차들을 빗대 일컫는 말이다.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도 아니며, 기타 대통령령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 중앙선을 멋대로 횡단하는 등 도로를 무법자처럼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칠 전 접촉사고 현장에도 어디서 달려왔는지 어김없이 3대의 견인차가 현란한 표시등을 달고 나타나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무작정 차량을 끌고가려다 여성운전자가 “왜 동의도 없이 차를 견인하느냐.”고 따지자 “사고현장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긴급차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일반 운전자, 특히 여성운전자들은 견인차를 긴급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견인차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동의 없이 사고차량을 견인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2012-10-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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